소음성 난청
test조선소 30년 근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2026.03.22
사건 경위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대형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고강도 소음(용접기, 그라인더, 해머링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최근 양측 귀의 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노무법인 이든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와 재해자의 근무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소음 노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 장기간의 고소음 작업환경과 청력 손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장해급여와 함께 보청기 지원 등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