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상 프로세스
Process

보상 프로세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지원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기타)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연금지급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 일시금 지급 가능)

간병급여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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