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test콜센터 상담사 우울증 산재 승인

2026.03.2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통신사 콜센터에서 7년간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며 악성 민원과 폭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점차 수면장애, 무기력감, 자존감 저하 증상이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노무법인 이든은 콜센터 업무의 특수성과 감정노동의 강도를 입증하기 위해 상담 녹취록, 악성 민원 이력, 업무량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는 요양급여를 통해 심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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