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22택배 기사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2026.03.22
사건 경위
의뢰인은 10년간 택배 배송 기사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200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였습니다. 무거운 물품의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과 계단 배송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점차 심해졌고, 결국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노무법인 이든은 재해자의 배송 물량 데이터, 무거운 물품 비율,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배송 비율 등을 분석하여 신체 부담 작업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 통계를 제시하여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의 과중한 신체 부담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는 수술 및 재활 치료비를 지원받고, 휴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며 회복 중입니다.
통지서